주식거래 시 주의주권, 경고주권, 처분주권, 관리주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식은 등락폭, 거래량 또는 회전율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주식을 말하며,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주식을 헤지펀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를 성사시키기 전에 미리 보관해야 합니다.
주식이 이상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식이상 과정:정상주식 →주의주식 →경고주식 →처분주식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주식은 투자자가 주문한 후 T+2 방식으로 결제(거래일 2일 후 오전 10시 이전)되지만 일부 거래 이상 조건이 발생하면 주의 주식, 경고 주식으로 분류되며 이상 조건이 계속 발생하면 처분 주식으로 분류되어 처분됩니다.
주의주:
주식의 등락폭, 거래량 또는 회전율 등 거래가 비정상적일 때, 예를 들어 거래가 과열되거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주의 종목으로 분류되며 이때는 처분하지 않는다.
경고주
만약 후속 거래 상황이 계속 이상하다면 경고 주식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증권 거래소의 조항에는 경고 주식이라는 명사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투자자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식을 주의주/경고주로 분류한다.
경고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처분 주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거래 시 주식대금을 미리 받고 담합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주식처분
3일 연속 주의주식을 달성하거나 경고주식을 발동하는 조건이 되면 주식 처분으로 공시되며, 마찬가지로 거래 시 주식대금 예수, 인위적 단속, 주선기간 연장 등 쉽게 말해 전액주식과 유사하다.
증권 거래소가 채택한 처분 조건은 이 주식에 냉각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이 처분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이 신용거래가 제한됨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신용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도 전액 인도 및 관리 주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전액배당주
전액인도 주식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당 순가치가 10위안 이하로 떨어지며 이러한 저가 주식을 계란 만두 주식이라고도 합니다.
관리주:
원래 집중시장에서 거래되던 전액배정주는 상장폐지 후 창구매매센터로 이관되어 계속 거래되며, 주식거래를 관리할 때는 반드시 주식대금을 미리 받아야 하며, 기타 거래방법은 일반 창구주식과 동일하다.
주식 이상에는 어떤 트리거 조건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주의주식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주의주식이 되면 대표는 그 다음 3일 연속 주의주식을 충족하거나 경고주식의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후 경고주식의/처분주식의 조건에 부합하면 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전체 주의, 경고 및 주식 처분에 대한 트리거 조건은 매우 많으며 다음 세 가지 트리거 조건을 나열합니다.
주의, 경고, 주식처분 촉발조건 | ||
이상종 | 트리거 조건 | 처분방식 |
주의주 | 거래내용 이상, 등락폭, 거래량, 회전율, 집중도, 원리금비율, 주가순자산비율, 자본금비율, 프리미엄 할인율%, 차용권 판매수량 , 당일상각% 등 | 무 |
경고주 | 다음의 일수는 주의주 기준에 도달한다.• 영업일 10일 중 6일 해당• 3~5영업일 연속 해당• 30영업일 중 12일 해당(이것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증권 거래소는 정식 정의가 없다) | 비교처분주(경고주는 처분주로 함께 등재됩니다) |
주식을 처분하다 | • 3일 연속 주의주 지정• 어떠한 경고주식조건에도 부합하다 | 1차 처치:예수권노동규제브로커2차 처치:예수권인공 단속+알선 시간이 길어지다(처분기간은 모두 10일)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 촉발 조건이 매우 많은데, 예를 들어 유가증권 최근 기간부터 줄곧 2영업일 동안의 종가 등락 백분율 이상자의 상황에서 주식이 이 몇 가지 조건을 촉발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30 영업일의 종가 상승률이 100%를 초과하다
60영업일 종가 상승률이 130%를 넘었다
90 영업일의 종가 상승률이 160%를 초과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원리금 대비 이익 비율, 주가 순가치 비율 이상 및 당일 회전율이 너무 높다”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원익비가 마이너스이거나 60배 이상이다
주가순자산비율 6배 이상
당일 회전율 5% 이상, 거래수량 3000거래단위 이상
주의, 경고, 주식의 처분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가격변동이 매우 심한 주식에서 발생하는데, 일단 당신이 이러한 연속 급등락 주식을 거래한다면 거래규칙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처분주식이 되는 것도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번거로워지고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처분주식의 거래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식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매매해야 합니까?
주식을 사고팔아 주식대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인수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주식의 인수기간은 T+2로 주식을 산 다음 날 차감한다는 뜻이다(사실 이것도 이상한 메커니즘이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중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주식이 처분주식으로 분류되면 신용거래가 제한되며, 전액 주식 인도와 마찬가지로 주식 전액을 증권사에 먼저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거래 방식을 재고 거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서 관리하므로 주식 대금은 먼저 증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함) 판매 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주식을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주식매입처분방법
증권회사의 예금계좌(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도계좌가 아닌 계좌)를 영업사원에게 먼저 취득한다.
인도주식 전액을 예치한 후 영업사원에게 살 주식과 장수를 알려주면 된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인도 주식은 투자자의 인도 계좌로 반환됩니다.
주식매각방법
영업사원에게 전화해서 재고 싶은 매수를 설명하세요, 재고 매수는 당일 한정이며, 다음날 팔려고 하면 반드시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물론 전화 주문의 주식 거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더 비싸고 일반적으로 할인이 거의 없으며 전자 주문보다 훨씬 비싸고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직접 정리할 수 없습니다, 영업사원에게 전화해서 먼저 정리 설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고 나서 주식 매도가 되기 위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다. .), 전화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후에 수정되어 지금은 일부 온라인 저장도 가능하며, 점보기 앱에 “사전수거 저장” 버튼이 있어 모든 증권회사 앱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증권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지만, 거래 범위가 넓으면 영업사원 전화번호를 남겨두세요.
신속 중점정리 : 주식이상이란 무엇인가? 주의주/경고주/처분주
- 주식은 거래 과열이나 과도한 거래량과 같은 비정상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주의 주식으로 주로 알림 역할을 하며 처분되지 않습니다.
- 주식은 경고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주의주식의 조건을 여러 번 유발하고 경고주로 분류되면 처분주로 분류되며 이때 처분이 시작되며 거래 시 반드시 주식을 미리 받아야 하며 중개 기간도 길어집니다.
- 주식은 처분 주식으로 분류되며, 이는 3일 연속 주의 주식 조건을 충족하거나 경고 주식 조건을 트리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식을 처분할 때 매매는 구속거래, 즉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거래방식은 전액 주식인수와 동일하다.